(지난 호에 이어)
변호사(notarie)와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례비 설정이다. 변호사의 사례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즉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화, 변호사로서의 경력, 고객을 위한 업무 기간, 법적 문제의 복잡성(legal complexity), 부동산 거래 가격, 변호사의 책임 범위, 고객이 해당 거래에 부여하는 중요성, 거래의 난이도, 입증된 변호사의 실력, 고객의 만족도 등이 기준이 된다.
변호사와 계약을 할 때 상기한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종종 들리는 이야기는 어떤 변호사는 이러한 기준에 비해 지나친 사례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만약 변호사의 청구금액이 지나치면 법정(court register)에다 호소 할 수 있다.
우리는 변호사라면 무조건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미에서는 변호사도 한 개의 직업에 불과하며 고객을 만족하게 하므로 생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임대 소득 목적으로 주택에 투자한다면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회계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회계사의 역할은 투자의 위험 소지를 감안하여 가장 현실성 있는 투자 방법을 충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투자자를 위한 장부 체제를 설립해 주고 현금 관리법을 제시한다.
또한 예산 설정 기법, 사업 전망을 제시하고 투자 계획을 건의한다. 그리고 세제문제 및 금융계획도 제시한다. 회계사의 자격은 다음의 세 가지 자격증이 있다. 우선 Chartered Accountant(C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CMA) 및 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CMA).
이들의 전문 자격은 해당 협회에 의뢰하면 알 수 있다. 즉 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 the Certified General Accountants’ Association, the Society of Management Accountant. 가장 좋은 선발 방법은 해당 협회나 Yellow Page를 이용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모기지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됐다. 앞에서 설명한바 거대한 은행 사이에 건전한 경쟁이 존재하여 매우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한다. 모기지 융자원(credit sources)은 다양하다. 시중은행, 신탁회사, 연방정부 주택공사(CMHC), 민간 연금금고, 노조 연금금고, 부동산 신디케이트(real estate syndicate), 외국은행 지점, 보험회사 등이 모기지 융자를 해준다.
모기지 상품은 이자율, 만기, 상환 방식, 상환 주기, 조기 상환에 대한 벌칙, 모기지 재계약기간(mortgage terms) 등에 따라 각 소비자 사정에 맞는 상품을 제공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행복한 문제는 어느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모기지 중개업자(mortgage broker)의 역할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발하는데 도와주는 것이다. 모기지 중개업자는 두 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는 가장 단순한 모기지 상품을 알선하는데 융자 승인도 간단하다. 모기지 중개업자는 융자기관에서 사례금을 받으며 소비자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다. 사례비는 고객 소개 사례비(finder fee) 혹은 참조사례비(referral fee) 등의 형식으로 받는다.
두 번째 서비스는 매우 복잡한 상품을 알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자기자금 투입(down payment)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거나 충분한 소득이 없을 경우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는 융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할 경우 금융기관은 융자를 거부할 것이다. 여기서 모기지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융자를 성립시킬 수도 있다. 이러할 경우는 고객이 사례비를 지불해야 한다. 모기지 중개업자는 Yellow Page 에서 구할수 있다.
건물 감정사(building inspector)의 서비스도 절대 필요한 서비스다. 건물 검정사의 역할은 건물의 허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건물의 모든 부위(지붕, 벽, 기초, 지하실, 배수관, 수도관, 전기선, 보일러, 난방설비), 모든 구조적 및 기계의 상태, 수리의 필요성, 수리비용 추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곰팡이 및 곤충 문제도 확인 해준다. 신규주택이라도 건물 검정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건물을 구입한 후 엄청난 고충을 받은 사례가 많다. 참고로 The House Doctor: The Canadian Home Inspection Guide (Ed. Witzke) (McGraw-Hill Ryerson, 1990)를 소개한다.
6.8 부동산 법
부동산은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있고 매우 내구적 재화이기 때문에 관련된 의사 결정 주체의 권력과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 생애주기는 나대지 취득, 토지 보유, 토지개발, 건물 건축, 건물 거래, 건물 유지관리 등의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단계마다 일정 수의 법률이 개입된다. 또한 부동산 생애 단계마다 자금이 투입되며 자금 거래를 통제하는 법률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투자는 다양하고 다수의 법률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 중에서 가장 핵심적 법률은 소유권과 거래계약 관련 법률이다.
부동산 소유권은 완전 소유권(freehold)과 임차권(leasehold)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의 무한한 이용권, 임대권, 처분권 등을 말한다. 그러나 완전 소유권이라도 제한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주정부, 시정부, 주정부 산하 공기업의 규정에 따라 소유한 토지를 공공용 토지(right of way) 혹은 이웃과의 공동 이용(easement)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임차권은 토지를 장기(50년-99년) 임차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이용권도 거래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