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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의 토지사용관련 법규와 제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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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2.3. Official Plan(각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사용계획)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온타리오주 토지사용정책지침서(the Provincial Policy Statement; PPS) 뿐만 아니라 다른 Planning 관련 법규들(Greenbelt Plan, Growth Plan for the Greater Golden Horseshoe 등)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 내의 각 커뮤니티의 특성에 맞는 토지사용 및 개발계획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Official Plan'(각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사용계획)을 확정합니다. 


토론토시와 같이 온타리오 주정부와 곧바로 상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토론토시의 Official Plan(웹사이트: goo.gl/g3DgBF)만을 살펴보면 되지만, Regional 행정구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들은 Official Plan 도 2-tier system(두 단계의 지역행정체계)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York Region 의 Regional Official Plan (웹사이트: goo.gl/Cs9vfa)이 만들어지면,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Vaughan시의 Official Plan(웹사이트: goo.gl/Cs9vfa)이 완성됩니다. 


흔히 OP 라고 줄여서 부르는 각 지자체들의 ‘Official Plan’은 해당 도시 내에서 주거지역, 산업지역, 사무실, 상가는 각각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순서로 각 커뮤니티가 성장하며, 재개발할 커뮤니티들은 어디부터 먼저 추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Official Plan 은 왜 만들까요? 그것은 각 지자체의 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땅들이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제한이나 이격거리(Setback 규정), 최대 건축 가능한 면적허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Zoing Bylaw 의 제정근거가 이 Official Plan 에서 설명되므로, 주민들이 각 지역별로 어떤 기준으로 건축허가가 나오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도로나 대중교통개발(지하철, 경전철 등)이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새로운 공원은 어디에 조성될 것인지도 포함되므로, 이를 이해하면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나 도시의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의회에서는 사전심의 후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 Official Plan 을 확정하는데, 주민들이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사용계획서에 담긴 내용은 향후 부동산개발의 기회가 어디에서 생기고, 또 누가 그 개발이익을 가져갈 것인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Official Plan은 관계법에 따라 보통 전체개정(comprehensive official plan)이 있었다면 10년 내에 다시 개정판을 만들어야 하며, 부분적인 개정(amendment to the plan)을 한 경우에는 매 5년 마다 새로운 개정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토론토시의 가장 최근의 Offical Plan 에 담긴 내용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도심 Downtown 지역과 Yonge/Eglinton지역, 그리고 오래된 3대 부심권(노스욕센터지역, 스카보로타운센터지역, 이코비코센터지역)은 모두 고층화를 유도하는 대상지역들(the high-rise Centres)입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수많은 신축고층콘도건물들이 대부분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서는 온타리오주의 Planning Act 가 허용하는 예외적인 규정(Section 37)을 동원해서라도 보다 수익성 있는 고층건물 신축허가가 가능하게 지원하며, 그 대가로 Development charge를 거두어들여 Youth Centre, 공공도서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용건물, 지역공원 등을 만드는 기금으로 활용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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