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공무원 파업으로 여권·이민 등 업무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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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CRA) “개인소득신고 마감(5월 1일) 연장 없어”

 

 연방공무원 파업으로 여권, 이민 등 공공서비스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세청(CRA) 노조원 3만5천명을 포함한 '공공서비스노조’(PSAC) 15만5천명은 지난 19일(수)부터 정부와의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서비스캐나다'와 '국세청' 등의 주요 행정업무가 마비된 가운데 정부는 여권발급 및 갱신 등의 민원신청을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카리나 굴드 사회개발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노조가 파업을 종료할 때까지는 여권 신규발급 및 갱신 신청을 자제해달라. 임시 인력으로 관련 업무 처리의 어려움이 있고, 우편 신청의 경우 분실 등도 우려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의 세금환급 등 일부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처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5월1일)이 다가오면서 민원전화 폭주에 응할 상담인력이 부족해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득신고 마감일은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벌금이나 밀린 세금에 대한 이자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정부에서 납득할 만한 협상안을 제시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강경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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