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렌트, 비즈니스, 투자용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주제
★토론토로 이주해오는 한인들을 위한 지역별 학군특징과 장단점
★토론토대학 인근의 콘도구입 관련 상식
홈페이지: ValueHome.ca
직통 : 416-201-1519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114 전체: 652,421 )
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40)
acejgh
2022-01-06
(지난 호에 이어)
5.5 자녀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의 특례제도
캐나다의 세법에서는 자본적 재산(capital property)이 특수관계인(가족 등) 사이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실제 얼마를 받고 거래하였는지 상관 없이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FMV)에 매각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금액을 취득원가와 비교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에게 남은 재산이 양도될 때도 사망 직전에 재산이 모두 '공정한 시장가치'로 매각된 것으로 간주하며, 가족 간에 무상증여 또는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정한 시장가치'로 매매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농업분야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이 농사짓던 농장을 자녀들에게 양도할 때 소득세법 상의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에 대한 농지양도에 대해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FMV)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농업기반이 부모와 자녀, 혹은 손자나 손녀에게 농지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farm rollover)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불가피하게 농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으므로, 세대 간에 이어져 내려가야 할 장기적인 가족영농기반이 흔들릴 것입니다.
만일 농사를 짓던 땅이 시장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면, 그 땅을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는 개발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건설회사도 있을 수 있고, 농사를 짓는 데는 관심이 없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입하려는 투기적인 투자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지가 다른 용도로 하나씩 전용되면서 농지의 면적은 점차 줄어들어 그 지역의 농업기반이 와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농부들이 농사를 짓던 땅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을 세제상의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장려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이러한 세제혜택조항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들 중에는 자신들이 계속 농사짓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로 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으려면 '농지이양 면세조건'[farm rollover rules]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보통 개인명의로 된 농지를 자녀에게 넘겨주거나, 농지를 가족영농법인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농민들의 농지소유권이 세대 간에 넘어갑니다.
이 경우 충족해야 할 조건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50% 이상이 본인(또는 가족)이 경작하는 농사용도로 사용되었어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글쓴이의 홈페이지 : http://www.valuehome.c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