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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의 노후생활 재정상황(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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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의 ‘인생10계단’ 구조

 

(지난 호에 이어)


 대기자가 늘어난 정부보조 임대주택


 온타리오주만 하더라도 약 16만 가구가 정부보조가 있는 임대용 주거시설(Affordable Housing)에 입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대기자들이 많아 약 2~4년을 기다려야 하며, 65세 미만이면서 아이가 없는 부부이거나 독신인 경우에는 6~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자신의 월급을 모아서 집을 구입하기도 어려워지고 렌트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 주거상황 때문에, 캐나다에서도 젊은이들이 내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CBC방송이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근래 10여년 사이에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주택구입에 자금을 대어주는 경우가 10년 전에 비하여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즉, 2010~2014년 기간 중에 내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목돈(down-payment)을 부모의 지원으로 해결한 경우가 약 11%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10년 전의 6%에 비해 약 2배나 늘어난 수치이다. 그만큼 자신의 힘만으로는 내집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5)나이가 들어도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삶(법정 퇴직 연령은 철폐) :


 캐나다의 평균 퇴직연령은 62세


 캐나다의 직장인들이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62세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민간기업체를 기준으로 한 조사결과이며 공기업이나 공무원, 교사 등은 평균적으로 60세를 조금 넘은 나이에 많이 퇴직한다고 한다. 아마도 민간부문 보다는 퇴직 후 복지제도가 좀 더 나은 탓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 한국의 평균 퇴직연령 53세에 비하면 캐나다에서는 직장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퇴직압박을 받는 일은 드물다.


 지금은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 법정퇴직연령제도(Manadatory Retirement)를 폐지하였다. 온타리오주에서는 2006년 12월부로 65세 퇴직연령규정을 모두 철폐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들의 회사규정에 퇴직연령을 명시(Mandatory Retirement 조항)할 수 없게 되었다. 근거법령은 온타리오주의 인권법(the Human Rights Code)이다. 


 예전에는 이 법령 속에 연령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이 18세에서 64세의 나이에만 적용되게 하였으나, 이 연령을 삭제함으로써 이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고령화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한국에서도 일명 ‘정년 60세법으로 불리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정한 퇴직연령규정이 60세 보다 이르다면 모두 불법규정이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민간업체들의 평균 퇴직규정이 57세인데도 무언의 퇴직압박 속에서 정년을 다 못 채우고 평균 53세에 퇴직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새로운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 지 두고 볼 일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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