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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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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노후 대비 투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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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 984 ) :

 

7. 연금 및 자산수명과 건강수명의 밸런스 

 

(지난 호에 이어)

 

셋째,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연금은 남은 생애 동안 지속가능성이 보장된 확실한 자금원입니다. 이에 비해 개인연금저축이나 기업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은 보장성이나 지속가능성에서 볼 때 덜 미더운 자금원입니다. 

 

그러므로, 공적 연금은 부식비와 생필품, 주택관리비와 재산세 등 기본적인 생활유지비(Needs; 반드시 해야만 할 것들)와 연계해서 노후자금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여가, 취미활동, 여행 등(Wants;하고 싶은 것들)에 필요한 경비는 사적 연금이나 연금저축, 예금 및 기타 현금흐름(예:자산 유동화)으로 충당하도록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노후의 건강은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노령자의 살림은 대부분 빠듯하게 돌아가는데, 자칫 건강이 나빠지면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으로 작용합니다. 평소에 공적연금으로 알뜰하게 생활 하시다가도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여 노후살림이 모두 틀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캐나다의 의료보험제도는 대부분의 치료 및 수술비를 환자들에게 청구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주정부의 의료보험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시각, 치아, 청각 관련 항목들은 자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안경, 임플란트, 보청기 등은 의료보험에서 모두 지원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적지 않은 지출이 노령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잘 지키면 노후 생활비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습관, 생활습관을 잘 유지하는 일이 노년시절에 더 중요해집니다.

 

 

다섯째, 요즈음은 은퇴한 후에도 다시 파트타이머(Part-timer)로 일을 계속하는 시니어들이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수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은퇴가 가까워져도 은퇴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은퇴해서 사는 동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70대나 80대에 다시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연방정부도 인권법의 취지를 내세워 나이가 들어도 아직 건강하고 근로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2012년에 연방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장에서 고령을 이유로 의무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였고, 온타리오주에서는 2006년에 나이에 따른 퇴직규정을 두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연령 차별이 인권법(Ontario Human Rights Code)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나이가 많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연령 이외의 다른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각 주들이 근로자 임금안정 및 인력확보를 위해 최저임금을 해마다 올리고 있어서 노후생활비가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노령자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약간의 현금흐름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근로활동을 한다면 자산수명과 건강수명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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