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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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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투자의 필요성(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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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982)

 

(지난 호에 이어)

7. 연금 및 자산수명과 건강수명의 밸런스

 

 은퇴한 이후에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과 그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만들어둔 퇴직연금, 그리고 노후를 대비하여 불입한 RRSP 또는 TFSA 계좌의 잔고,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투자한 콘도나 상가 등의 부동산과 보유주식 및 예금 등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젊을 때 소비를 줄이고 노후대비를 충분히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경제적인 여건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자산(stock)을 많이 보유한 사람보다 현금흐름(cashflow)이 많은 사람의 노후생활이 더 윤택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으면서 생활하면 자산에 의존해서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생활비 걱정을 덜하게 됩니다.

 

 자산에 의존해서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연 그 자산으로 몇 년 동안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지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정부의 공적 연금 외에 매달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지는 각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씀씀이의 차이, 자기집 보유 여부와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캐나다인의 평균수명은 남녀 모두 80세를 넘기고 있어서 연방정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은퇴소득계산기’에서도 85세의 평균수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각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자신의 기대수명을 더 길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자산으로 이러한 기대수명 즉, 건강수명과 밸런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만일 건강수명보다 자산수명이 짧다면 추가 수입원을 찾거나 생활비를 줄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캐나다 고령자 가운데 자신의 건강수명이 노후준비를 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정부에서 주는 공적연금과 자신이 가진 자산으로 건강수명 만큼 생활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은퇴시기가 가깝거나 이미 은퇴한 노령자가 처한 재정적인 상황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적연금(OAS-CIS, CPP 등) 외에도 오래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받고 있고, 그동안 불입해 둔 RRSP와 TFSA에서 정기적으로 인출한 돈으로 여행과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중년에 모기지로 마련한 내집도 이젠 부채를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비교적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과거 직장생활을 했어도 민간기업이라서 퇴직연금제도도 없었고, 공적 연금(OAS-CIS, CPP 등)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그동안 불입해 둔 RRSP와 TFSA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그럭저럭 생활비로 충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후를 대비하여 알뜰하게 살았고 내집을 마련한 이후에는 연금저축(RRSP)과 면세저축(TFSA)에 최대한 불입하였기에 이젠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황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거의 평생을 자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기 때문에 별로 높지 않은 신고소득 때문에 공적연금 중 CPP 수령액도 별로 많지 않고, 주로 OAS-CIS를 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하며, RRSP나 TFSA로 저축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생활비는 투자용으로 사 둔 임대용 콘도의 세입자로부터 받는 렌트비를 받아 관리비와 재산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살림에 보태고 있습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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