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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낙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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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여권_02.jpg

 

 

 

한국 여권에 낙서나 메모가 있을 경우 한국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낙서 뿐만 아니라 간단한 메모 또는 출입국과

무관한 기념 도장 등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눈에 잘 띄지 않는 여권 훼손도 입국

금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증이 찢기거나 얼룩이

있어서도 안된다.

항공권 발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입국 거부를

당해 강제 출국을 당할 수 있기 때문. 

또한 여권을 자주 분실할 경우 여권 유효기간에도

제한을 받는다

 

토론토 한국일보에서 옴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