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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에 이민와서 올 9월 30일까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계약 만료후 나가게 되면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꼼꼼히 안 읽었지요.)
직접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4월에 관리실에 가서 앞으로 두 달 후에 이사를 가겠다고 했더니
온주의 법률상 1년 계약을 했기때문에 일찍 나갈 수 없다고 한마디로 거절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8월 25일에 관리실에 이야기를 했더니 계약서에 씌여있는 내용을
들추면서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6월중에 저희에게 이사가게 될 경우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편지를 보냈고 싸인까지 받았다고 하길래 싸인받은 서류를 보자고 했더니
싸인이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매니저도 싸인이 위조된 것을 인정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로운 세입자가 있으면 9월 말에 나가도 좋다.
그렇지만 만일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지금이라도(8월25일) 서면으로 통보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면으로 작성을 하면서 9월 말에 나가겠다고 쓰고 날짜를 8월 25일로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9월 7일에 답장이 왔는데, 전과 동일하게 새 세입자를 구하면 9월 말에,
못 구하면 10월말에 나갈 수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상황이 어정쩡하게 되어 있어서 새 집을 구했다가도 계약을 못하고
망설이는 가운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던 집은 다른 사람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 새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9월 말에 나가라고 하는데
마땅한 집을 못 구해서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조건 나가야 되는지요?
아니면 아파트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만약 아파트에 책임이 있다면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