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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남편이 한국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2월에 잠깐 다녀 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6개월이 넘었는데
이경우 5년중 3년을 연속적으로 한국에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캐나다를 떠난지도 12월이면 3년이 넘는것 같은데
이 기간을 어기면 나중에 캐나다 입국시 영주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지요.
만약 박탈될 경우 이후에 캐나다방문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배우자 초청 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요..
참,시민권자는 한국에 무한정 있을 수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