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ㆍ음식점ㆍ쇼핑
  • 부동산ㆍ건축ㆍ생활
  • 미용ㆍ건강ㆍ의료
  • 자동차ㆍ수리ㆍ운송
  • 관광ㆍ하숙ㆍ스포츠
  • 이민ㆍ유학ㆍ학교
  • 금융ㆍ보험ㆍ모기지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
  • 오락ㆍ유흥ㆍPC방
  • 법률ㆍ회계ㆍ번역
  • 꽃ㆍ결혼ㆍ사진
  • 예술ㆍ광고ㆍ인쇄
  • 도매ㆍ무역ㆍ장비
  • 종교ㆍ언론ㆍ단체
  • CA
    ON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추천업소 그룹 리스트
    • 식품ㆍ음식점ㆍ쇼핑1
    • 부동산ㆍ건축ㆍ생활2
    • 미용ㆍ건강ㆍ의료3
    • 자동차ㆍ수리ㆍ운송4
    • 관광ㆍ하숙ㆍ스포츠5
    • 이민ㆍ유학ㆍ학교6
    • 금융ㆍ보험ㆍ모기지7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8
    • 오락ㆍ유흥ㆍPC방9
    • 법률ㆍ회계ㆍ번역10
    • 꽃ㆍ결혼ㆍ사진11
    • 예술ㆍ광고ㆍ인쇄12
    • 도매ㆍ무역ㆍ장비13
    • 종교ㆍ언론ㆍ단체14
    81
    ckck
    베이비 보너스 ...
    ckck
    Canada
    Toronto
    ,
    ON
    3215
    최초 등록일 :2004-08-31
    안녕하십니까?
    현재 남편은 이곳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와 아이들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 이곳에서 수입은 없구요.
    올해 인컴신고도 하고(참고로 남편은 해외거주자로서 인컴 0 로 보고했고 저도 0 으로 보고했습니다.) 베이비보너스를 계속 받던중, 정부에서 남편인컴을 다시 보고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돈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컴이 0 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다시 편지가 와서 지난번에 받았던 액수를 오히려 다시 돌려달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왜 이런 편지가 오는건지요?
    저희같은 경우 베이비보너스를 탈수없는 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HAIDEAHOMPY
    1827
    AHAIDEAHOMPY
    2004-09-02
    보내주신 내용으로는 확실한 원인을 알수가 없군요,,,

    YMCA로 전화문의를 바랍니다.

    339 bloor st. w. unit 303

    전화: 416-538-9412 FAX 번호 : 416-538-1778
    cooleesr
    1829
    cooleesr
    2004-09-02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제 경험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불성실 신고를 해서 그렇습니다.
    남편과 부인의 수입(Income)이 없다는 것은 캐나다 국세청에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 이지요.
    새로온 신규 이민자의 경우는 1 -2 년은 소득이 없어도 어느정도 정착기간으로 보고 인정 해주지만
    캐나다 시민권자 이면 여기 캐나다에 산지도 최소 3년 이상이 되었다는 경우 이지요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셨구요..
    다시 말해서 수입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살고(집세, 자동차 , 보험료, 생활비 등등) 있는냐 인데..
    이것은 국세청에서 이해가 당연히 않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세청에서 다른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불성실 신고로 이제까지 받았던 child benefit을
    회수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Sudbery에 있는 Canada revenu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때 아이들의 엄마가 직접전화를 해야 합니다. 남편, 천척, 친구는 전화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hild benefit는 엄마 앞으로(구좌) 나오는 돈 이기때문 입니다.
    결론은 Internet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프린트 해서 다시 수입이 얼마 있다는 것으로 하여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얼마후 편지가 왔는데 지급한 돈은 회수 하지 않고 남은 달수는 다시 조정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 어째튼 여러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디 전화를 해도 속시원 해답 주지 앟습니다. 직접 Canada revenu 에 전화 하셔서 담당자와 의논한 뒤 하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chris6903
    1929
    chris6903
    2005-05-09
    남편분이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한 소득세는 캐나다에 내지 않더라도, 소득이 있다는 사실 자체와 그 액수는 보고해야 합니다. CCTB는 가구의 net income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데, 가구 소득이 있으면서도(어느 나라에서건) 없다고 해서 많이 받는 건 법률이전에 양심의 문제죠, 만약 알고도 그랬다면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신고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