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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민온지 2년됐습니다.
그리고11학년된 아들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년이 높다보니 영어를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이러다가는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지난 6월부터 개인 영어 튜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시간씩 2회 하다가 나중에 1주일에 2시간씩
3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들어서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몇번 수업를 취소했습니다.
그랬더니 튜터 쪽에서 이메일로 취소한 수업료를 100% 다내라고 계속
이메일을 보내 옵니다.
만약에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사전에 수업을 취소하게 되면 시간 차지를 물리겠다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할 지 난감함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