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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juchristin
    황당하고 답답해서여!
    juchristin
    Canada
    Toronto
    ,
    ON
    2993
    최초 등록일 :2004-12-17
    저는 이민온지 2년됐습니다.
    그리고11학년된 아들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년이 높다보니 영어를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이러다가는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지난 6월부터 개인 영어 튜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시간씩 2회 하다가 나중에 1주일에 2시간씩
    3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들어서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몇번 수업를 취소했습니다.
    그랬더니 튜터 쪽에서 이메일로 취소한 수업료를 100% 다내라고 계속
    이메일을 보내 옵니다.
    만약에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사전에 수업을 취소하게 되면 시간 차지를 물리겠다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할 지 난감함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ugene
    1898
    Eugene
    2004-12-22
    변종환치과 Tel.201-569-1213
    우선 복잡한 경우를 당하신 분게 위로드립니다. 세상 사는 동안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소견을 쓰고 싶었습니다.
    1. 법적인 조치는 취하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님께서 사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나, 관할 법원에 가서 서류 작성하여 시작하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일단 공시 송달하여 올것이며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전달해오겠지요) 그때에 법정에 출두하여 당연히 변명하면 됩니다. 분명히 사전에 아이 사정으로 말미암아 수강을 안하겠다고 통지했다고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그 수강 계약에 계약서가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아마 없으시겠지요. 만일 있다면 그 계약 문구에 수강생 사정으로 수업을 안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월 얼마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되어 있다면 님께서 보상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문구가 없으면, 특히 시간당 20불로 정했다든지 시간당 얼마로 정한 경우에는 총 수강시간 곱하기 단가로 하여 지불함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계약서도 없고, 월 얼마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님이 절대 유리합니다. 또한 계약이 매우 사소한 금액이라는 성격상 전화에 의한 통지가 유효함은 상식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즉시 지적하시면 되며 이 모든 계약은 상식선에서 관습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하십시오.

    2. 한마디로 법적조치란 공갈 협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통지가 나오면 그때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해당 수업에 대한 금액만 지불하십시오.지불할 때에는 체크로 주십시오, 그래야 증빙이 남습니다. 만일 법적인 조치로 재판청구가 나오면 반드시 나가셔야 합니다.

    3. 사람을 고르실 때는 지식과 학식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게 이민 온 학생의 경우 한 학년 더 다닐 각오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은 학교의 카운슬러에 부탁하여  Peer Tutor 를 구하십시오. 즉 12학년 또는 자기 학년 중에서 잘하는 아이,  학생 중에 점심시간과 방과후를 이용하여 주로 과학 위주로,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큰 이점은 학교에서 하니까 시간을 절약하고 대개 일반 튜터 비용의 60-70%면 됩니다. 효과는 일반 튜터보다 훨씬 높은데 이유는 학교에서 방금전에 배운것을 곧바로 묻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학교 수업에 필요한 싸이트를 물어서 공부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요, 캐나다가 그렇게 나쁜 나라도, 그렇게 좋은 나라도 아니며, 문제 해결에는 길이 잇으니 차분히 마음 먹으시고 편히 처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