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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를 사용하는 이유-현금 유통의 원활함
leeuj2017
2020-08-20
많은 분들이 법인을 설립한 후, 필요에 의해 결국 회사, 특히 여러 개의 지주회사들을 여는 경우가 흔하다. 회사간 현금을 유통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쳤을 때, 지주회사를 사용하면 현금을 유통하는 과정을 단순화 할 수 있다.
한 예로, 김길동이라는 개인이 소유하는 ‘공’이라는 회사에 유통 가능한 현금잔고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현금을 김씨는 자신이 소유하는 ‘미’라는 회사로 옮기고 싶어한다. 이때, 가장 흔한 방법은 공회사가 김씨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김씨는 배당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낸 후, 자신이 소유하는 미회사에 현금을 투입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공회사는 미회사에 자금을 바로 보내고, 이를 두 회사가 서로에게 차용대차금으로 기록한다. 연말정산시, 미회사에게는 이자 비용, 공회사에게는 이자 소득이 발생된다. 이 때, 공회사에서 발생하는 다른 이자 비용에 대한 공제가 불가해질 수 있다. 가능하더라도, 공회사의 이자 비용이 높아져, 미회사에서 손실(non-capital loss)을 늘어나게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없애려면, 공회사가 미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면 된다. 언젠가는 미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구입할 때, 미회사 주식 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다(Interpretation Bulletin IT-533).
하지만, 현금유통을 목적으로 회사끼리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온다. 예를 들어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회사가 다른 액수의 현금을 필요로 할 경우, 전체적인 회사 소유 형태가 필요이상으로 복잡해진다. 결국에는 주식을 원회사로 다시 상환하거나, 주식을 환매해야 할지 모른다. 또한, 공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공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회사의 주식에 손을 댈 수 있다.
개인 주주 대신, 지주회사가 공회사와 미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먼저, 지주회사로 공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때, 두 연결된 회사(related company) 사이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지주회사는 받은 배당금을 미회사에 차용금으로 또는 추가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지주회사가 미회사에 빌려준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고, 추후 이 차용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면, 세법 40(2)(g)(ii)상, 지주회사는 이 손실에 대한 공제 (capital loss)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파산 또는 다른 부정이 없는 한, 공회사는 지주회사에 배당금을 합법적으로 지불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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