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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자금 송금할 때 알아야 할 점
leeuj2017
2015-01-23
보통 캐나다나 해외로 자금을 얼마만큼 송금하는 데는 제약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송금되는 자금이 이민 오기 전에 발생되었던 소득이었다면 추가적인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이민 후 발생된 소득이었다면 그 해 소득신고서에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소득과 이자소득의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이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선물과 유산의 경우 캐나다는 증여세(gift tax)와 상속세(inheritance tax)가 없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복권 당첨금, 사망보험, 파업수당을 받을 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굳이 송금할 이유가 없다면 본국에 남겨 놓을 수도 있지만, 해마다 $100,000 이상의 자산과 그에 대한 이자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1만 달러 이상 송금할 때 알아야 할 점
비록 송금할 때 세금이 붙지는 않지만 1만 달러 이상 송금을 하게 되면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세무적인 문제보다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 차원 때문인데, 돈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을 감시하기 위해 제정된 ‘범죄수익(돈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법’(Proceeds of Crime(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에 따른 조건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해외 송금액 한도 제한은 없지만, 1만 달러 이상 혹은 동일한 외화로 캐나다나 해외로 어떤 방식으로든 송금하게 되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압수당할 수 있으며 $250에서 $5000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송금 방식에 따른 신고방법
1. 직접 전달
- 국경을 지나면서 자금을 운반하게 되면 Form E677- Individual을 작성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금을 운반할 경우 Form E677- General을 작성하여 여행시 가장 가까운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CBSA)로 가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우편
- 우편으로 캐나다 내로 송금할 경우 Form E677을 작성하여 금전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송금할 경우 동일하게 Form E677을 작성하여 우편에 같이 보내야 하며, 추가로 보낸 직후 혹은 보내기 전에 가까운 CBSA 사무소로 가서 제출해야 합니다.
3. 택배
- 택배로 보내는 경우 택배회사는 운송인이 Form E668을 작성하게끔 해야 하며, 송금인은 Form E677을 작성하여 두 서류를 CBSA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온라인 이체(Electronic Funds Transfer- EFT)
- 해외 온라인 이체(EFT)란 전자, 자기 혹은 광디바이스, 전화, 컴퓨터로 전송하는 자금이체를 말합니다. 온라인 이체를 하게 되면 송금인이 아닌 대행해 주는 기관이 1만 달러 이상의 EFT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EFT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o 금융기관(은행, 신용조합, 신탁 등)
o Money services businesses(MSBs)
o 카지노
이 같은 온라인 이체를 감시하는 기관을 FINTRAC(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의 FINTRAC의 목적은 앞서 얘기했듯 범죄와 테러리스트 예방차원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FINTRAC이 받는 EFT 정보를 CRA도 요구함으로서 국제탈세와 조세회피 납세자들 또한 감시망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1만 달러 이상의 EFT 외에도 24시간 내 여러 번 발생되어 1만 달러가 넘어가는 EFT들도 하나의 거래로 간주되어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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