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15 전체: 174,130 )
배당금(Dividend)과 봉급(Salary)의 유용성
leeuj2017

 

2015-05-29

배당금(Dividend)과 봉급(Salary)의 유용성

 

 사업의 규모가 크건 작건, 비즈니스에서 얻은 수입을 어떠한 방식으로 본인에게 급여할지 매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 분배 방법은 크게 봉급과 배당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봉급을 받든 배당금을 받든, 아니면 봉급과 배당금을 합쳐서 받든지 간에 세금신고할 때 부담해야 하는 총 세액은 세가지 방법 다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주 적은 세액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주 소소하지만 그 차이로 세금을 더 많이 또는 적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과 배당금을 실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소득에 대한 급여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배당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은 기업의 유보소득으로부터 주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미 법인세를 거친 수익입니다. 


 만약 주주들이 배당금을 받고 그 수입을 개인 세금신고 할 때 보고 한다면, 이중 과세를 면하기 위해 기업 소득 신고할 때 이미 부담했던 세율과 같은 금액의  배당세액공제(Dividend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금은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으로써 본인의 배당에 대한 수익입니다. 봉급과는 다르게 일반 급여공제(Payroll Deduction)에 해당 되지 않으며, 캐나다 연금 (CPP: Canada Pension Plan)이나 고용보험(EI: Employment insurance), 원천과세(Withholding Tax), 도세(Provincial Tax), 또는 산재보상(Worker’s Compensation)의  부담대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당금의 혜택 중 대표적인 것은 낮은 개인세율보다 현저히 낮은 법인세율로 부과되며 위에서 언급 되었듯이 배당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미미한 절세를 할 수 있으며, 캐나다 연금을 피해 더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혜택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족 멤버와 함께 효과적인 소득분할(Income Splitting)을 할 수 있는 점입니다. 봉급은 가족이 아닌 제3자와 분할할 때와 비슷한 금액으로 나눠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배당금은 해당 되지 않으므로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득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중 18세 미만인 아이에게 배당금을 부여하시면 꼬마세(Kiddie Tax)가 부과됨으로 결정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봉급은 기업에 있어 지출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배당금에 해당 되지 않았던 위에 언급된 공제와 과세들이 봉급에서는 모두 해당되며, 캐나다 퇴직연금 저축한도액(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Deduction Room)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투자소득이기 때문에 퇴직 연금에 해당되지 않지만 봉급은 근로 소득(Earned Income)으로 간주되어 퇴직 연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얻은 소득에 따라 늘어나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큰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매해 개인 세금신고 하실 때 근로소득세액공제(Non-Refundable Employment Tax Credit)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험같은 비과세 혜택(Non-Taxable Benefit) 또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개인이 회사로부터 얻은 $60,000의 소득을 봉급으로, 배당금으로, 그리고 $30,000씩 나눠서 계산한 소득세표를 정리해봤습니다. 


 개인란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며 회사란은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액입니다. 수입에 따라 값과 비율은 달라지며, 미미하지만 같은 금액을 두고 부담하는 세금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본인이나 다른 주주에게 비즈니스로부터 번 수입을 지불할 때, 딱히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과 비즈니스의 재정 상황 등 많은 경우를 두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만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