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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80만달러짜리 집을 지난해 구입했던 한인 오모씨는 전 주인 최모씨가 사채업체 T사로부터 집을 담보로 1만 달러의 사채를 다 갚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 현재 차압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씨는 전 주인의 1만달러 변제를 위해 15만달러를, 5만 달러를 빌린 윤씨는 3개월 만에 1만 8,000달러의 이자를 내야 했다.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집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 사례도 적지 않다. 한인타운 맨해턴 플레이스의 주택소유주 S씨는 전주인이 사채업자에게 쓴 1만달러로 인해 자신도 모른 사이에 집 소유권이 이전돼 버렸다.>
위와 같은 신문기사를 미주 한국일보에서 읽었습니다.
몇주후에 집을 이사갈 예정인데
지금 주인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열악하여 모기지 회사로부터 85%정도의 모기지가 있고 한달 정도 미납금도 있으며, 카드빛도 몇만불 있다고 하고 사채도 있다고 합니다. (집을 살 당시엔 이 사실을 몰랐으며 나중에 알게된 사실. 계약금 2만불을 지불한 상태)
미국의 신문기사와 같이 closing day 가 지나서 저희가 이사한 후에 전 주인의 채무 때문에 사채업자나 은행이 집을 차압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