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방을 1년 계약하였고 (3월 2010 ~ 2월 2011), 1년 계약시 한 달(10월) 무료로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의 소음이 심해 바꿔달라고 말했고, 옆방으로 이사할때 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와이프는 임신중이었기때문에 잠못자는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계약당시 소음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옆방으로 이사하는데 200불을 달라고 했고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그냥 200불주고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새로 계약하는 방은 한달을 공짜로 줄수 없다고 하네요. 계약서에 그게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이사를 해야만 했던 이유도 그쪽에서 소음을 숨겼고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어쩔수 없이 이사해야만 했고
새로 계약시 무료가 없어진다는 어떤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한달금액을 내야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네요.
또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나 아내에게 사소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때 스트레스에 의한 걸로 간주하여
고소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