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16
오피스 빌딩안의 한 유닛을 lease받아 쓰고 있고 option to renew 라는 조건이 계약에 있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의 설명을 바랍니다.
통상 어떤 경우에 option이 유효하고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지요?
임차인이 landlord의 offer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100% 다음 term을 renew 받을 수 있는지요?
만일 제 3자가 끼어들어 landlord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lease를 얻고자 하면 만에하나 renewal을 놓칠 수도 있는건가요?
조언을 부탁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