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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를 파실때 Closing할때 마지막날 변호사만나서 여러장 서류에 싸인을 하는데, 사는사람이 렌트비를 안낼경우 건물주인이 파는사람의 리스기간이 끝나기전에는(옵션포함) 사는사람한테도 sue를 하겠지만, 전주인한테도 sue를 할수있다고 하더군요. 전전주인한테도 가능하고요. 싸인 안할수가 없어서 싸인했는데,
캐나다에서는 다 그렇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2년남았고 옵션5년 더있는데 그럼 7년동안 찜찜하게 살아야하는지.. 집사기도 찝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