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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이민 절차와 혼인신고를 의뢰했습니다. 남편은 영주권자이거든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고 약 한달후에 임신을 하게되었구요. 헬스카드가 없어서 아기낳는
비용이 너무나 크더라구요. 그래서 임신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리고 빨리 되도록 부탁도
했었습니다. 허나 변호사가 아마도 아기 낳기 전까지는 힘들것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만 했지요. 다행히 남편이 영주권자로 남편 헬스카드로 어느정도 차감이
되더라구요. 한참 뒤늦게 알게된 사실이 파일 번호만 있으면 헬스카드가 나온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정으로 수술까지 하고 몸이 좋지 않아 퇴원을 시켜주지 않아
5일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남편 헬스카드로 헤택을 받았다하지만 수술
비용과 입원비로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했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다면 그리고 헬스카드 없다고 어떻게 빨리 안되냐고 했을때, 변호사는 기본적
으로 그런( 파일번호있음 헬스카드 신청할수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나요? 조금
이나마 빨리 일처리가 되어라고 그리고 얻을수 있는 보장을 받으라고 변호사에게 의뢰
를 한것인데.. 너무나 속상합니다. 혹 변호사 사무실을 상대로 병원비의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수는 없나요? 영수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비용이 5000불인데..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것에 아무런 말도 안해주다니.. 그것도 이민전문 변호사인데... 정말 억울합니
다.. 저희가 넉넉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혼인신고가 아니라서... 초혼+재혼 이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의뢰를 했는데...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 의뢰한 변호사는 이곳 캐나다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