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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이민온지 4년 되는 사람입니다. 조만간에 캐나다 시민권을 갖게 되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합니다.
한국에 제 명의로된 아파트가 있는데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후에도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계속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 신분이 되는데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명예이전을 외국인 신분으로 해야 하나요? 만약 그냥 지금 처럼 사정상 나두면 어떤 불이익(벌금 등)을 당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