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영주권자이고 저는 유학생인데요,
현재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에서 남편이 스폰서가 되는 자격 중에
지난 12개월의 인컴을 보장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남편이 작년에 계속 일을 해오기는 했으나 택스신고를 못해서
인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폰서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영주권 발급이 안되는건가요?
12개월의 인컴증명서류 없이 다른 방법을 스폰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임신 중인데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정상참작이 되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