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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shkathylee
    친구가족이민조건
    shkathylee
    Canada
    Toronto
    ,
    ON
    3173
    최초 등록일 :2004-09-15
    저의 친구가 카나다에 이민신청을 하려합니다.
    조건은 남편은 56년생으로 지난 몇년동안 관광경영학 교수로 지내다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한국이주공사에서 카나다의 기업이민이 거의 확실히 될 수 있는 너무도 좋은 조건이라고 이곳에 신청하려합니다.

    문제는 친구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제가 하는 사업에서 고용하는 조건으로 먼저 오게된다면 수속이 더 빠르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그 친구가 이민오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전 여기에서 어떠한 도움을 줄수 있을 까요
    uhak-jennifer
    1843
    uhak-jennifer
    2004-09-15

    기업이민은 사업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자격이 된다해도 친구분은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서만 이민신청을 접수시킬수 있습니다.
    하시는 사업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지만 우선은 이분이 취업비자를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되야하고 이곳에 있는 사업체는 외국인이 왜 필요한지를 노동청에 신청하셔서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기업이민자격를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 business experience(사업운영 경력 5년중 3년)
    - legally obtained minimum net worth(자산증명 CD$300,000.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