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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b1dd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시 한국 방문과 비자 연장 문의
    b1dd
    Canada
    Toronto
    ,
    ON
    3069
    최초 등록일 :2004-09-03
    안녕하세요.

    저는 5월 초에 캐나다에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영주권자인 남편과 결혼하고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에 동생이 결혼하기 때문에 한국에 일주일 정도 방문할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11월이면 방문비자로 들어온지 6개월이 지나는데 지금 방문비자 연장 신청을 해 두고 한국을 방문하는게 좋을지요? 아니면 비자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정확히 캐나다 체류 6개월 이전에 한국을 방문한 후 다시 들어오는게 좋을까요?

    6개월 전에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굳이 비자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는데 혹시 경험있으신 분 조언 좀 주십시오,.
    uhak-jennifer
    1830
    uhak-jennifer
    2004-09-03

    이미 캐나다 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셨으면 영주권 수속이 끋날때까지 기다리는게 현명합니다.
    캐나다내에서 배우자를 초청했을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였기 때문에 특히 사항 2와 5에 해당되기 때문에
    1-have valid, legal status in Canada as a visitor, student or temporary worker;
    2-be living with you in Canada;
    3-have a valid passport or travel document;
    4-be 16 years of age or older;
    5-be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for genuine reasons and not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permanent residence in Canada; and
    not be subject to enforcement proceedings
    비자연장은 꼭 해야합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신청에 대한 심사중 방문비자를 연장신청한 기록이 없다든가 하거나 심사중 이민국으로부터 전화가 올수도 있기때문에 신청자본인이 캐나다에 없을경우 결혼한것이 영주권취득이 목적으로 보일수있어 수속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일단 이민국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정말 영주권받기가 너무 힘들어 짐니다.
    7월쯤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 시켰으면 12월쯤 심사에 대한 긍적적인 결과가 나오면 내년 5월전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경우엔 시간이 더 걸림니다.
    연장신청은 꼭하시고 한국방문은 영주권받을때까지 기다리는게 현명한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이 계시면 [email protected]로 주시면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