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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0년 9월에카나다에 왔읍니다 그리고 2001년 5월 현재의 아내와(시민권자)와 지금까지 동거생활을 하고 있음니다.지금 제신분은 불법체류자인데 영주권때문에 결혼식을 할생각은 없읍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이혼경험이 있기때문에 결혼이라는 태두리안에서 얽매이고싶은 생각이 없어서 이지요.
제 경우라면 어떤종류의 이민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정상참작이민?
인도주의 이민?
혹시 위와같은 케이스를 아시는분이계시면 혹은 변호사가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