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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거리 이주시 텍스 리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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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da
    Mississau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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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7
    최초 등록일 :2017-05-13

    제가 듣기로 먼거리로 이사할때  법적으로 정해진 거리 만큼 이사를 하면 다음에 세금 보고할때 이사비용이나 혹은 다른 명목으로 세금을 면제 받을수 있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enbase
    72286
    enbase
    2013-11-29

    제가 알기로 40 km 이상의 거리의 직장이직이나 post scecondry 학교 등교(입학) 문제로 이사하면, 즉 집에서 부터 새로운 직장이나 학교가 40km이상일경우소득공제 에 해당됩니다.
    http://www.cra-arc.gc.ca/tx/ndvdls/tpcs/ncm-tx/rtrn/cmpltng/ddctns/lns206-236/219/menu-e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