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듣기로 먼거리로 이사할때 법적으로 정해진 거리 만큼 이사를 하면 다음에 세금 보고할때 이사비용이나 혹은 다른 명목으로 세금을 면제 받을수 있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 40 km 이상의 거리의 직장이직이나 post scecondry 학교 등교(입학) 문제로 이사하면, 즉 집에서 부터 새로운 직장이나 학교가 40km이상일경우소득공제 에 해당됩니다. http://www.cra-arc.gc.ca/tx/ndvdls/tpcs/ncm-tx/rtrn/cmpltng/ddctns/lns206-236/219/menu-e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