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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door
    해외자산 신고관련
    door
    Canada
    Toronto
    ,
    ON
    4350
    최초 등록일 :2009-03-05
    한국에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캐나다에 와서 하우스를 구입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지않은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보고 해외자산 신고시 부동산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를 매매하게 될경우 캐나다에서도 소득신고할때 차이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tandy22
    2488
    tandy22
    2009-03-05
    셀폰시티 Tel.905-417-7426
    캐나다 이민자는 이민후 첫 소득신고시 해외재산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이떄 신고한 금액에 한하여서는 언제든지 캐나다로 송금받아도
    문제거리가 되지않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해외재산에 의한 임대소득이 생긴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도
    당해소득에 합산하여 세무신고하여야 하며, 해외재산을 매도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어야합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있기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먼저한국에
    내고나서 캐나다의 세율이 더 높은경우 그 차액만 캐나다세무서에 냅니다.

    이민자중에는 위와같이 신고하는분도 게시고 아닌분도 게신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