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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문의)
cc02696
Toronto
,
ON
3147
최초 등록일 :2004-11-10
안녕하세요. 코업으로 2달정도 차비만 조금 받고 일하다가, 현재 6개월이상 시간당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2~3달씩 계속 계약을 연장하여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현재도 Co-op이라고 적었더군요. 급여에서 Tax공제도 되고 E.I.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경우 계약이 끝날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
1886
TaxGuy
2004-11-12
My sincere apologies for replying back in English. I do not have Korean wordprocessor at work...
Answer to your question is "it depends..."
In general regular benefits under EI system can be paid if you lose your job through no fault of your own (for example, due to shortage of work, seasonal or mass lay-offs) and you are available for and able to work but you can’t find a job.
To be eligible for regular benefits you must show that:
(1) you have been without work and without pay for at least 7 consecutive days; and
(2) in the last 52 weeks or since your last claim (this period is called the "qualifying period"), you have worked for the required number of "insurable hours". The hours are based on where you live and the unemployment rate in your economic region at the time of filing your claim for benefits. For instance, if you are a resident of Toronto, the minimum insurable hour is 630 hours. In other word, you should have worked a minimum 16.8 weeks, assuming you worked 7.5 hours per day.
If you had EI insurable earnings, regardless of the nature of work, and meet insurable hour requirement along with other conditions mentioned above, you may be qualified.
Hope it he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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