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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캐나다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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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 31개월 만에 풀려난 임현수 목사  

 

 

 


 캐나다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지난 2000년. 1948년 북한 정권이 수립된지 52년 만이었다. 캐나다는 이에 앞서 1949년에 일찌감치 대한민국을 인정했다. 캐나다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이듬해(2001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것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전제 하에 그러한 것이다. 하지만 그후 계속된 북한의 도발행위들로 인해 캐나다는 북한과의 관계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됐다. 


 캐나다 정부는 2010년 10월 북한에 대해 ‘제한적 관여정책(Controlled Engagement Policy)’을 채택한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북한과의 공식 접촉은 지역 안보, 북한의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 남북한 관계, 영사 관련 사항들로 제한한다는 뜻이었다. 


 특히 전임 스티븐 하퍼 보수당 정부는 2011년부터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제를 취하면서 캐나다 공관은 평양에서 철수했고, 이후 북한과 캐나다간 협력과 대화는 중단됐다. 일부 인도주의적인 경우를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수출입도 전면 금지했다.    


 캐나다는 특히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인권보호 강화를 촉구해왔다. 다만 2005년부터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국제기구를 통해 2600만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식량원조 감시를 위한 방문에도 참여하고 있다. 


 국교가 단절된 캐나다와 북한은 상대국에 영사를 파견하지 않고 서울 주재 캐나다대사가 북한 관계를, 북한은 뉴욕 UN 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가 캐나다 관계를 맡는다. 또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1년 4월 1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에 따라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북한내 캐나다인에 대한 영사보호를 대신 하고, 캐나다에서 북한인의 영사이익은 쿠바에 의해 보호된다. 


0…"제가 한국 국적이었다면 그냥 죽였을텐데 캐나다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습니다." 토론토 한인동포들의 애간장을 태우게 했던 임현수 목사가 북한 억류생활 31개월 만에 무사히 귀환했다. 지옥에서 생환해온 임 목사는 감격스런 가족상봉에 이어 주일예배에 참석한 수많은 환영인파를 향해 “행복하다. 캐나다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임 목사의 귀환은 캐나다정부가 수수방관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임 목사의 석방을 위해 캐나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가 위험에 처한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그만큼 자국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지 않다면 힘들 것이다. 그것도 외국계 시민권자라면…   


 토론토한인사회에서는 임 목사 사건에 대해 캐나다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불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집회를 통해 캐나다정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국민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임 목사 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이는 말로 끝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0…한국계 캐나다인이 북한에 억류된 사건은 20년 전에도 있었다. 에드먼튼의 김재열 목사는 북한 나진에 치과병원을 개설하는 등 북한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활동을 벌이다 2007년 11월 북한 당국에 구금됐다. 이에 그의 구명을 위해 한인사회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탄원서가 캐나다 외교부에 전달됐다. 이후 캐나다 외교부 영사와 주한 캐나다대사(남북한 겸임) 등이 잇달아 평양을 방문하면서 김 목사는 구금 3개월 만에 풀려났다. 결국 김 목사 석방 배경에도 캐나다정부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선다.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 캐나다는 자국민 철수를 위해 군용기와 함정을 동원하기도 했다. 최근엔 쿠바 관타나모 전범 수용소에서 10년간 수감됐다 풀려난 알카에다 소년병 출신 오마르 카드르(30)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거액(1,500만불)의 배상금을 주기로 했다. 그가 수감됐던 기간,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반성도 했다. 이는 보기에 따라선 예우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15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분명 테러활동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0…한인행사장에 가서 애국가와 캐나다 국가를 부를 때 나는 가끔 정체성에 혼란이 오곤 한다. 애국가를 부를 때 나는 분명 한국인이며 평소에도 나는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간직하고 산다. 그러나 ‘오 캐나다’를 부를 땐 묘한 생각이 든다. ‘O Canada! Our home and native land…’ 캐나다는 과연 나의 조국, 나의 나라인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나는 국적상 캐나다 국민이다. 외국에 나가 무슨 불의의 일을 당하면 나를 보호해줄 국가는 바로 캐나다이다. 태어난 조국은 한국이지만 캐나다 밖에서 무슨 일을 당하면 실질적 도움을 줄 나라는 조국 한국이 아니라 ‘양부모’격인 캐나다인 것이다. 


 임 목사 석방과 관련해 ‘한국계 캐나다인’이라는 말은 한국언론에서만 사용했다. 캐나다 언론에서는 이 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나라는 그만큼 태생국가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캐나다 국민으로 대우한다.      

 
 우리에게 캐나다는 어떤 나라일까. 진정 내 나라인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 잠시 의탁한 나라인가. 많은 복지혜택을 받으면서도 마음은 어쩔 수 없이 고국을 향하지만, 늘 이 나라에 고마움을 간직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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