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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세금제도- 자진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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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부터 시작하여 평생 이어지는 개인소득신고제는 스스로 그 해의 총 소득과 해당 절세 비용을 청구하고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여 국세청에 보고하는 자진신고제이다.


 그러나 자진신고제라고 하지만 국세청은 신고대상 소득정보를 제3기관을 통하여 입수, 대부분을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용주에게 근로소득원천영수증(T4)을 발행하게 하여 고용인에게 T4를 주고 똑같은 T4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에도 마찬가지로 이자소득(T5), 투자소득(T3)을 발행하게 하여 본인에게 한 부, 국세청에 한 부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소득출처를 문서화하는 소득투명화 체제를 통하여 국세청은 신고자가 보낸 소득신고 내용과 자체적으로 입수한 소득출처 자료를 비교/검증 하는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 숫자가 안 맞으면 국세청은 재평가서 (Re-assessment)를 발행하여 추가로 세금을 징수한다.


 국세청의 소득감독체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소득형태로는 임대소득, 사업소득, 팁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다. 그러나 임대소득에는 세입자가 임대료, 임대소유자 이름, 임대 소재지 등을 보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간접적으로 소득파악을 할 정보를 입수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 소득의 경우, 월급 명세서 (T4 Summary), HST 신고, 개인의 Life-style, 과거의 소득기록 등을 통하여 어느정도 소득정도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민 1세 중에는 해외자산, 해외 소득이 있는 분이 상당수에 이른다. 해외 소득을 신고할 때는 한국 국세청이 검증한 각종 소득금액 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 국세청은 한국 국세청에 납부한 세액증명을 요구하는 일이 최근들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2006년 9월 5일에 개정한 한-캐 조세협정에 의하면 이중과세(Double Taxation)는 피한다는 조항(Article 22)이 있다. 즉, 한국 국세청에 낸 세액(Foreign tax)을 캐나다에서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해외소득을 신고할 때 한국에 낸 세액을 청구하고 세율 차이에서 생기는 세금 외에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기를 조언 드린다.
 

효과적인 소득신고를 위하여 다음의 순서대로 필요한 신고자료들을 모으기를 권고한다.

 

STEP1.  총 소득(Total Income) 계산

 


 위에 열거한 소득은 제3기관에서 발행한 소득증명서류에서 소득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임대수입, 사업소득, 양도소득, 해외소득 등은 소득자 스스로 소득과 관련비용 영수증을 수집하여 총소득을 계산한다.

 

 

STEP2.  순 소득(Net Income) 계산

 

 

 

 위의 자료는 총 수입을 줄여 과세소득 자체를 낮추어 주는 유용한 절세 서류들이다. 과세소득이 낮아지면 적용세율도 같이 낮아지므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절세방법으로 쓰여 지고 있다. 2014년에 적용하는 세율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란다. 총 소득에서 위의 절세 비용을 빼면 순소득 (Net Income)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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