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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피보험자, 수혜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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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보험금’(Death Benefit)을 청구해야 하는데 도와 달라는 K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별안간 닥치면 당황할 것 같은 생각에 장례비라도 미리 준비하려고 본인이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어머니를 설득(?)하여 20년 전에 S생보사에 가입한 보험금 $50,000의 홀 라이프(Whole Life)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K님 부부를 만나 계약서(Policy Contract)와 최근의 명세서(Statement)등 제반 서류를 확인하던 중, 수혜자(Beneficiary)가 K님이 아니라 K님의 오빠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서류상 K님은 그동안 보험료만 내왔을 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S생보사로부터 그 홀 라이프 계약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담보로 생전에 $7,000을 빌려 쓰셨는데, 그 이자까지 부채로 누적되어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약 $40,000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생보사와의 생명보험 계약에는 권한과 의무가 다른 3명이 관여하는데, 가입자(Owner), 피보험자(Life Insured), 수혜자(Beneficiary)입니다. 여기서 가입자란 생보사와 계약을 맺는 주체로 계약 이후 종료(Termination)시까지의 모든 의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계약에서는 K님의 어머니가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보험료는 그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하여 보험관계(Insurable Interest)가 있으면 누구든지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딸인 K님이 낸 것입니다.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위 계약에서는 어머니가 피보험자이며, 피보험자는 가입시 생명을 담보로 내놓을 뿐 그 이후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혜자란 피보험자 사망시에 ‘보험금’ 청구(Death Benefit Claim)의 권한을 지정받은 자로 위 계약에서는 K님의 오빠입니다.

 

 위 홀 라이프는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동시에 가입자로 S생보사에 가입한 생명보험이므로 어머니와 S생보사와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단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사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의 모든 권한을 가입자인 어머니가 가지는데, 그 권한이란 가입자 및 수혜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 피보험자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그 계약을 담보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생전에 가입자의 권한을 행사하여 수혜자를 K님의 오빠로 바꾸고, $7,000도 빌려 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K님이 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니 K님이 가입자가 되어 수혜자를 본인으로 해 두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랬다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사망하여 가입자인 어머니의 권한은 소멸되고, 오직 수혜자의 권한만 남아 있는 현시점에서 문제는 ‘보험금’ 청구의 권한을 가진 K님의 오빠가 본인이 수혜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K님이 ‘보험금’을 챙기려면 이 사실을 오빠에게 알려 오빠로 하여금 S생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S사는 서류상의 수혜자인 K님의 오빠에게 $40,000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시점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10년, 30년, 40년, 50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피보험자 사망시까지의 계약의 모든 권한을 가입자가 갖는다는 점과 피보험자 사망시에 생보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생보사가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지정된 수혜자가 청구해야만 그 수혜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K님과 비슷한 상황은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유비무환! 생명보험 계약의 가입자, 피보험자, 수혜자의 권한을 잘 숙지하므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간의 불미스러운 상황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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