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11 전체: 166,539 )
전문인 법인(PC)의 장단점(1)
leeuj2017

 

이번 주부터 몇 편에 걸쳐 전문인 법인(PC, Professional Corporation and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이번 편은 먼저 전문인 법인의 정의를 내리고, 전문인이 회사를 통해 일을 했을 때의 세법차원의 장단점을 소개하려 한다.

 

전문인이라고 하면 소위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을 오랫동안 쌓은 사람으로 가입되어 있는 전문인단체에서 정하는 윤리, 책임, 교육, 경험 등을 지키고 쌓아가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치과의사, 공학도, 설계사, 수의사, 지압사, 운동선수, 교수 등으로 생각해 왔지만, 현재 세법상의 정의는 그 외 다른 여러 분야의 이들도 전문인이라 취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전문인 법인(PC)을 설립시 유의할 점은 비즈니스를 회사가 해야 하고, 회사는 개인이 하는 비즈니스의 에이전트의 선을 넘어서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회사가 주역으로 모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회사 은행구좌를 사용하며, 회사의 주소지가 명확히 있어야 한다.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의 경우 법인을 통해 수익을 보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법인을 만들 경우 개인 서비스 법인(Personal Service Corporation, “PSC”)으로 간주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개인이 회사의 유일한 직원으로써 서비스를 한 직장 안에서 제공할 경우 개인 서비스 법인으로 간주되어 법인이 내는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인 법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소득수준에 따라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개인세율에 비해 법인은 $500,000의 소득까지 13.5%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 법인 연말 정산하는 시기를 활용하면 한해 세금을 2년에 걸쳐 분산해서 낼 수 있다.

• 법인을 통해 지불되는 건강보험은 개인세금보고시 공제가 불가하나, 법인은 공제가 가능하다.

• 회사가 개인의 운동 클럽 등록비를 낼 경우, 회사가 이를 통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공제가 가능하다.

• 사망시 회사는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최대 $100,000까지 지불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인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 회사를 주식으로 매각할 경우, Life Time Capital Gains Exemption(LCGE)을 사용, 현재 기준 $866,912까지의 소득에 Capital Gains Tax 양도 소득세가 면제 된다.

• CNIL(Cumulative net investment loss) 투자 손실이 과거에 있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LCGE양도소득 면제액이 계산시 줄어든다. 투자 손실액은 회사가 배당금을 지불할 때 감소되어 면제액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