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10 전체: 166,578 )
법인과 법인세(분납)
leeuj2017

 

 

 

 1) 캐나다 법인 분납세액(tax instalment) 시스템


 기본적으로 분납세액 시스템의 주된 목적은 많은 세액을 분기별로 나눠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CRA가 분납금을 미리 받음으로써 세금정산 시기에 닥쳐 법인들이 세금을 낼 수 없는 처지에 빠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들 또한 현금 흐름을 일시불로 낼 때보다 더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납세액으로 지불하는 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분납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흔한 방법은 전 해의 법인세 고지서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해의 고지서가 $10,000 이었다면, 이번 해도 분기별로 $2500씩 내는데, 만약 이번 해 고지서도 $10,000이면 연말에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고지서가 $20,000이면 연말정산시 추가로 $10,000을 내야 하며, $5,000이면 환불($5,000)을 받게 됩니다.

 

분납세액을 꼭 내야 하나?


- 분납세액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기간내 분납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자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이자는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있을 시에만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2,500의 분납세액을 내지 않았는데 고지서가 또 다시 $10,000일 경우, 분납세액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게 됩니다. 반대로, 고지서가 $0일 경우 소득 신고할시 모든 이자를 탕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납세액을 내고 안내고는 자신의 회사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회사가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고 있어 좋은 재정 상태에 있을 경우 이자를 피하기 위해 분납세액을 내는 게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해에 법인세를 납부했으면, CRA는 돌아오는 해 또한 분납세액을 납부하게끔 요구합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재정 상태로 인해 혹은 현금이 부족할 경우 분납세액을 내지 않고 회사가 어떻게 운영될지 조금 더 지켜보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2) 직원에게 주는 선물, 공제 가능한가?


 2014년 마지막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가족, 직원들에게 여러 선물을 했을 텐데 선물한 비용은 과연 과세 대상인지 공제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RA가 지정하는 선물은 두 가지 항목, 준 현금선물(near-cash) 과 현금 이외의 선물(non-cash)로 나뉩니다. 


 준 현금 선물은 보통 과세대상에 포함되는데 하나의 예로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만약 $100 상품권을 직원에게 선물했을 때, 직원이 이 상품권을 갖고 해당 가게가 팔고 있는 여러가지 물품을 자기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실용성이 현금과 비슷함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 성과를 낸 직원에게 주는 성과급이나 보상은 항상 과세됩니다. 


 반대로 현금 이외의 선물, 예를 들어 어떤 이벤트의 입장권 같은 경우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명시 돼 있음으로 공제 가능한 선물이 됩니다. 


 CRA가 명시하는 방침은 1년에 $500 이하의 현금 이외의 선물을 직원에게 주고 과세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 년 동안 직원에게 $800 가량의 현금 이외의 선물을 주었다면 $300을 직원 T4 소득에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선물이 과세 대상이라면 연금수급액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CPP 또한 공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EI는 보험 가액에 추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이 최고 과세등급에 있다면, 직원에게 준 $100 어치의 선물이 결국 직원에게는 $46($100 x 46%)이 과세되기 때문에 선물 아닌 선물이 되어 버리는 우스꽝스러운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선 직원이 평상시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 알아서 그에 맞는 선물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