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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 카운티(New Seoul County)
kimchiman2017

  

“김치맨님은 어디 사십니까?” 어쩌다가 한번씩 받는 질문이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카유가에 삽니다.” 이다. 그런데 그 우리 동네이름을 아는 동포는 거의 없다. 그래서 해밀턴에서 남쪽으로 40키로쯤 떨어진 작은 시골동네라고 덧붙여 설명을 한다. 


카유가(Cayuga)는 행정구역으로는 할디맨드 카운티(Haldimand County)에 속해있다. 독립된 타운(Town)이 아니고 그저 한적한 시골의 마을(Village)이다. 인구는 몇십년째 1,700명선! 13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올 적보다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정체된 지역사회이다. 


할디맨드 카운티는 카유가와 마찬가지로 동포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낯선 지명이다. 또한 굳이 기억해 두어야 한다거나 한번쯤 찾아가 볼 가치도 없다. Cayuga 는 구글 지도를 잘 보면 하이웨이 3(Hwy 3)와 그랜드강(Gran River)이 만나는 지점에 나와있다. 


그런데 ‘할디맨드 카운티’는 지도에 나와있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사는 어느 한정된 지역이 아니고 행정구역이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민주주의가 잘 발달돼 있는 나라이다. 10개의 자치 주(Province)와 3개의 직할영토(준주 Territory)로 구성돼있는 연방제 국가이다. 그리고 각 주는 수많은 지자체들의 연합체이다. 그래서 주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들은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 군의원, 면의원들과 시장, 면장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된다. 


물론 각급 지자체들 간에는 업무분장이 돼 있다. 그래서 각급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상급 정부와 하급 지자체정부 간에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덕 포드 온주 주수상이 존 토리(John Tory) 토론토 시장에게 무슨 명령/지시를 내릴 수 없다. 협조요청을 해야만 된다. 


온타리오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좀 복잡하다. 온주에는 무려 444개의 지자체(Municipality)가 있다. 그 중 도시(City)와 타운(Town)은 우리들에게 알려진 행정구역 단위이다. 그런데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인 리젼(Region)과 카운티(County)는 낯설다. 광역지차체들은 대부분 그 아래에 시티 또는 타운들이 속해 있어 상위 지자체(Upper-Tier Municipality)로 불리운다. 


우리 동포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토론토 북쪽의 광역단체 요크 리젼(York Region)이있다. 요크 리젼은 마캄, 리치몬드힐 및 반의 3개의 시와 뉴마켓, 오로라 등의 6개의 타운으로 구성돼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리젼(Niagara Region)은 나이아가라폴스 시(City of Niagara Falls) 와 센캐서린 시(City of St. Catharines)를 비롯해서 5개의 시와 6개의 타운으로 구성돼있다. 


그런데 도시와 타운들을 산하에 둔 광역지자체인 리젼과는 달리 카운티(County)에는 2종류가 있다. 즉 그 아래에 시티, 타운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광역지자체로서의 카운티가 있다. 심코 카운티(Simcoe County), 휴론 카운티(Huron County) 및 그레이 카운티(Grey County) 등이다.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의 중심지 인구 5천명의 픽튼(Picton). 사진 오른쪽 상단에 픽튼 항(Picton Harbour)이 보인다. 

 

 

카유가에 들어오기 전에 김치맨네는 훠거스-엘로라(Fergus & Elora) 지역에서 9년간 살았다. 거기는 행정구역으로는 센터-웰링턴 타운(Town of Centre Wellington) 이며 광역지자체인 웰링턴 카운티(Wellington County)에 속해 있다.


그런데 명칭은 카운티인데도 독립된 기초지자체인 경우도 있다. 할디맨드 카운티와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가 그렇다. 이들을 단일지방자치행정구역(Single-Tier Municipality)이라 부른다. 


그런데! 뜬금없이 김치맨이 이렇게 골치 아픈 지자체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 놓을까? 아! 그건 뉴서울이 들어설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Prince Edward County, PEC)가 단일지자체 행정구역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카운티 정부를 장악하면 무슨 일이고 할 수 있다. 


PEC는 주민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시장(Mayor) 1명과 14명의 시의원(Councilor)으로 구성된 시의회에 의해 운영된다. 비록 그 법적 명칭은 카운티(County) 이지만, 그 위상은 도시(City)로서 다른 대도시, 중소도시들과 동급이다.


그런데 한국의 인구 300만명의 인천광역시나 울산광역시(인구 120만명)와 비슷한 면적인 1,050평방키로이면서도 인구는 고작 2만5천명뿐인 그 지역이다. 앞으로 개발, 발전 가능성이 거의 무한대이다. 인구 10만명, 30만명, 또는 100만명의 거대한 대도시로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는 미개척지(Under-developed land)이다. 


김치맨이 희망하는 바 대로 앞으로 많은 은퇴하는 동포들이 그 곳에 자리잡게 되기 바란다. 영국계 백인 일색의 한적한 시골동네를 거대한 신도시(新都市), 계획도시 코리아 타운으로 탈바꿈시키고 싶다. PEC를 뉴서울 카운티(New Seoul County)로 개명하고 싶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2020. 02.11. 김치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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