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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득세 신고서(3)-사전 준비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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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 의무자 사전 준비사항

 


내가 소득세 납세나 환급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가?


▶필수적 대상자가 되어 신고서 제출 의무자가 되는 경우:


-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
-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환급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연금 수당을 배우자 또는 동거인과 나누기로 약정한 경우(T1032 연금 수당 상호 분할 약정 양식에 의거 최대 50%까지 나눌 수 있음).
- 저소득자로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소득세 환급 수당이나 장애인 보조금 수령 시(WITB, Working Income Tax Benefit).
-  재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부동산, 주식 처분 시) 또는 과세 대상 투자 신탁(Mutual Fund) 이나 신탁 귀속 재산 수혜를 받은 경우. 
- 노령연금이나 고용보험 수당 전액 또는 일부 상환 시.
- 퇴직 저축 예금(RRSP)에서 주택 구입 자금, 평생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인출한 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안내문 RC4112 또는 cra.gc.ca/hbp 참조)
- 캐나다 연금(CPP, Canada Pension Plan) 분담금이나 고용보험료(EI, Employment Insurance) 지급시. (예, 자영 근로자 순소득과 임금 수당이 3,500 불 이상인 경우 적용 가능)


▶선택적으로 환급 신청을 적용할 경우:


필수적 적용 의무 조건이 아니더라도 다음 상황에 따라 환급 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 개인이 소득세 환급 대상이 되는 저소득자 소득세 환급 수당(WITB)이나 GST/HST 환급을 원할 경우(주정부 환급 포함). (예, 개인이 2017 년 4월 이전에 만 19세가 된다면 GST/ HST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 본인, 배우자, 동거인이 캐나다 자녀 양육비 수당을 받을 자격이 개시되거나 존속되는 경우(주정부 관련 수당 포함).
- 납세자 본인, 배우자, 동거인이 가족 소득 분할 감면 혜택(Family Tax Cut)을 받으려는 경우.
- 순소득(양식 236 줄) 계산시 소득에서 미 공제된 소득공제 비용 손실금을 다른 해로 이연하는 경우. (T1A, Request for Loss Carryback 양식 별도 승인 받아 과거 3년 소급 적용 가능) 
- 학자금, 교육비, 교과서 구입비 등의 미사용 공제 항목을 차년도로 이월하는 경우.
- 퇴직 연금(RRSP) 또는 공동관리퇴직연금제도(PRPP, 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 구입 한도액 책정을 하기 위하여 소득액을 보고하는 경우.
- 미사용 투자 세액 환급액을 차년도 이후로 이월코자 할 경우.


▶어떤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2015년 말 현재 거주 연고가 있는 주에 속하는 지역의 양식을 사용한다. 소득세 신고서는 연방정부의 소득세와 주정부 소득세의 합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주지 가까운 우체국이나 캐나다 서비스 센터에서 안내서와 양식 책을 얻을 수 있다.


▶신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는가?


1) EFILE을 통하여 전자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EFILE은 개인, 세무 대행 사업자 또는 회사 경영자, 세금 작성자, 자선단체 기부자에게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국세청 인증 후 전자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종류는 AdvTax, myTaxExpress 2015, StudioTaxEnterprise2015, CP Tax 등이다.


2) NETFILE 또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납세자는 국세청 가용 소프트웨어 목록(NETFILESOFTWARE)에서 선택하여 내 계정(My Account) 이나 양식 T1013(Authorizing or Cancelling a Representative)으로 신상정보 등록후 신청하여 Access 코드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환급 신청 양식 자동 완성(Auto-fill my return) >


내 계정에서 국세청 보유 세무자료 슬립(T4, RRSP정보, 공제 한도 등 이월 금액)을 신청시 온라인으로 받고 신고서 해당항목에 자동으로 채워 완성시키는 기능을 갖추었다.


 3) 서면 신고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족 개인 당 각각 다른 봉투를 사용하고, 납세자가 2015년 정기 신고서와 과거년도 신고서를 보내는 경우에는 한 봉투에 전부 동봉하여 보내라고 한다. 


해외 소득은 납세자가 한국에 캐나다화 1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나 소득 발생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양식(T1248, Information About Regency Status – Schedule D)을 첨부하여 반드시 외국인 소득세를 관장하는 오타와 지역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조세 협약에 의하여 캐나다 거주자가 외국 거주자로 간주될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하여, 거주자 세제 규정 대신 비거주자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소득공제와 세율 등에서 차별화를 둔다.


더욱이 캐나다는 지난해 6월에 OCED와 G20 국가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에 서명함으로 인하여 한국과 캐나다는 모두 G20 국가에 속하여 이 조세협약을 2018년부터 동참하기로 하여 이후에는 양국의 세무당국 간에 자동으로 자료를 공유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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