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kyjeong
웰빙 부동산
건축공학, 도시계획을 전공한 공인중개사로서 토론토 지역의 장단기 개발계획을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며, 주택의 건물구조에 따른 장단점 및 실내디자인 측면에서 기능적인 동선 분석 및 조언, 캐나다 주거환경에 따른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조언 드립니다.

정영훈 부동산
416-937-1130

카톡ID : frankjeong

blog.naver.com/frankrealtor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470 전체: 570,439 )
내 집 마련 풍수(10)
frankyjeong

 

(지난 호에 이어)

일반적으로 학교 바로 근처의 집이 보통 시끄럽다는 인식이 있어 피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으나 아이들의 재잘대는 소리나 운동장에서 뛰노는 행위자체로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기에 소음에 방해가 되어 쉬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다지 나쁜조건은 아니다. 다만 High School의 경우는 사춘기때 벌이는 좋지않은 장난, 싸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등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들로 주변에 좋지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는 않다.

 

  1. 묘지, 화장터, 도살장, 축사 등의 인근 주택은 좋지 않다.

 

 

묘지에 대해서 서양인들이 대하는 느낌과 동양인들이 대하는 느낌이 사뭇 다르기는 하지만, 그 보다 공원처럼 꾸며진 묘지 자체가 아닌 묘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주변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곳 캐나다는 거의 모든 묘지가 공동묘지라고 할 수 있다. 묘지에 망자의 시신을 관에 넣고 땅 속에 묻는 것인데, 비와 눈이 와서 땅에 물이 스며들거나 물이 많은 땅은 관속의 시체가 물에 잠겨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물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묘지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멍한 표정을 지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묘지와 가까운 주택의 뒤뜰 흙 속의 수분이 어떤 성분과 동일한지 상상하기도 싫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는 것이 병”이라고, 몰랐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텐데, 알게 된 순간부터는 달라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땅이 습해졌다가 햇볕이 들어 수분이 증발하거나 새벽에 물안개가 끼는 것을 목도하였다면 거기서 나오는 습기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지금 독자들이 생각하는 그대로다. 필자가 주택은 적어도 묘지가 보이지 않는 거리만큼 떨어지라고 말을 해왔는데, 온타리오주의 축산냄새 확산 대책을 위한 수치모델을 적용해보면 약 400미터 떨어져야 한다고 나온다.

이를 참고해보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면 주택도 묘지에서 400미터는 떨어져야 안심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공기가 아닌 땅 속으로 전파되는 수분의 경우 우리가 우물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00미터 정도면 그나마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화장터는 유족들의 슬프고 어두운 분위기와 심리적으로도 시체를 태우는 시설로 아무리 소각할 때 필터시설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화장터 주변의 냄새나 공기를 마시며 느끼는 기분이 상쾌하지 못함은 어쩔 수가 없다. 이 경우 냄새나 공기와 관련이 있으니 이전에 언급했던 온타리오주의 축산냄새 이격수치를 적용하면 400미터는 떨어져야 한다는 말과 같을 것이다.

도살장의 경우, 가축들이 죽지 않으려 몸부림치며 나오는 기운이 가득 차있는 공간이므로 살기가 주위로 퍼져 살벌한 환경으로 좋을 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도축시설의 노후화 문제나 도축 후에 나오는 부산물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도 대두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역시 도살장 부근의 집은 좋을 수가 없다.

축사의 경우, 이미 언급하였지만 가축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냄새가 역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바람이 부는 상태와 온도에 따라 상당히 넓게도 퍼져나간다. 온타리오주에서도 주택에서 최소 400미터 이상 떨어져야 인가를 내주는 것인데, 이것은 최소한의 수치일 뿐 종종 1킬로미터 밖에서도 냄새를 느낄 수 있어 주택과는 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다행인 것은 축사는 도심에 없다는 사실이기에 집을 찾을 때 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심 외곽의 주택을 찾는 경우는 항상 확인해 봐야 하는 요소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