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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서로의 약속이기에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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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학설은 너무나 다양하며 오랜 역사 동안 논의 주장되어 왔으며 이해하기에는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에 관한 수많은 학설 중에 한 두 가지 학술만 간략히 설명코자 한다. 


토마스-아퀴나스는 “신학 대전” 이라는 방대한 저술 중 법률에 관한 대목에서 “신 법”(新法)과 “구법”(?法)을 구분, 신법은 신약 성서에서 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구법에서는 구약 성서에서 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법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고 했다. 


첫째는 “하느님의 법”, 둘째는 “자연법” 그리고 셋째는 “실정법” 이라고 하면서 하느님이 만든 “신법”(神法)은 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완벽한 법으로서 인간이 변경할 수 없는 법 “Covenant “이라 하였다. 


그리고 하느님이 만든 법 중 인간이 이성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일부의 법을 자연법이라 하고, 현실사회에서 제정 실행하고 있는 헌법, 형법, 민법, 상법 같은 법조문을 실정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쿠란”(Quran) 이라는, 불교는 5계라는 종교법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칼-마르크스의 법에 관한 학설을 살펴보자. 그는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어떠한 사회에도 계급은 있다. 즉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이 끊임없이 투쟁을 하게 되어 있고, 법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르주아 만을 보호하나 아무 재산이 없는 무산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무산자들은 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사회혁명을 위한 전략 전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H.L.A.Hart는 “법의 개념”이란 책에서 법이란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규정(Rule ) 이며 약속한 규정을 위반하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승인(Recognition)을 한 것이다. 축구, 야구 등 모든 운동경기에도 규칙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심판원이 경고나 벌칙을 과하게 된다. 


이처럼 법이란 원천적으로 강제성을 갖은 것이라기보다 당사자간이 합의한 규정 (Rule)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성이 수반하게 된다. 약속은 개인과 개인간, 국가 기관과 개인간, 국가와 국가간의 다양한 형태의 약속이 있다. 


국내법에는 헌법, 형법, 민법, 상법 등 실정법이 있으며 국제법은 UN헌장, 기타 많은 국제기구의 규정과 조약 등이 있으나 국제법의 대부분은 관습법이다. 따라서 국가간의 조약도 국제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국제법은 일종의 관습법이며 국제법 위반시 강제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합법적이며 정상적인 절차와 동등한 주권 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 정부의 조약을 파기 무효화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신뢰를 잃어 버리게 된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하였다는 어느 분이 쓴 글을 읽고 너무나 법 감각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 


그는 1905년의 을사 보호조약과 1910년의 한일합방 조약을 1965년의 한일청구권 조약과 1969년의 위안부 합의문을 비교하면서, 1965년의 한일청구권 조약과 1969년의 위안부 합의도 파기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05년의 을사 보호조약과 1910년의 한일합방 조약은 법의 정신인 정의와 평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위압적이며 위계에 의한 분위기 속에서 체결된 위법적이며 부당한 조약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 할 수 있으나, 1965년의 한일청구권 조약과 1969년의 위안부합의는 동등한 주권 국가간에 맺어진 합법적인 조약인 것이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체결된 국제조약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판결은 시효문제, 피고 법인체의 승계문제, 그리고 1, 2 심 하급심의 판결과 동일한 사건의 외국사법기관(일본)의 판결을 번복할 충분한 법리적 논거의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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