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취업 제한(주 20시간 이내) 한시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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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인력난 해소 위해…내달 15일부터 내년 말까지

 

 연방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학생들의 취업 제한(주 20시간 이내)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션 프레이저 이민장관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2023년 말까지 자격을 갖춘 유학생들은 주당 20시간 이내 근무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프레이저 장관은 "유학생들이 취업 경험을 쌓고 캐나다가 겪고 있는 인력부족 현상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밝혔다.


 현행 유학생 취업제도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 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내만 허용한다. 물론 방학기간에는 풀타임도 가능하다.


 유학생들이 적법하게 근무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풀타임 학생이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의 학위 및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고등교육과정에 재학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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