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내집 마련을 위해 가장 유리한 면세 계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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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SA, TFSA, RRSP?. 가장 유리한 조건 따져 보고 선택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첫 내집 마련을 위한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돕기 위해 최근 연방정부는 FHSA(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를 도입했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TFSA(Tax-Free Savings Account) 및 HBP(Home Buyers’ Plan)에 더해 다운페이를 면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새 FHSA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느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계좌인지 살펴봐야 한다.


 2023년부터 제공되는 FHSA는 예비 첫 주택 장만자가 세금 없이 최대 4만 달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간 저축 한도는 8,000달러다.


 RRSP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에서 FHSA에 대해 공제할 수 있으므로 좋은 절세 수단이다. 더 좋은 점은 RRSP와 달리 돈을 꺼낼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단점이 있다. 연간 8,000달러를 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로 이월할 수 없다. 그리고 평생 혜택도 4만 달러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새 FHSA는 집을 구입하기 전에 최소 5년의 기간이 있고, 매년 8,000달러를 저축할 수 있을 때 좋은 선택이다. 내년에 집을 사고 싶다면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날의 주택가격을 고려할 때 FHSA를 TFSA와 함께 사용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두 가지 면세저축 계좌를 모두 이용해 다운페이 자금을 더 빨리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옵션은 HBP로 첫 주택 마련의 경우 RRSP에서 면세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HBP를 사용한 최대 인출액은 3만5,000달러며, 15년에 걸쳐 RRSP에 상환해야 불이익이 없다.


 HBP는 즉시 또는 내년에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좋은 옵션이며, 저축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매력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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