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budongsancanada

 

토론토총영사관, 11월 1일~12월 31일까지

 

 

 한국 외교부가 검찰청과 함께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용한다.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간.
 

 이 제도는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입건됐다가 주소불명 등으로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에게 재기신청(자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토론토총영사관은 "캐나다 거주 기소중지자가 이 기간에 자수하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사안에 따라 한국 수사당국이 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간이조사를 진행한다. 이 경우 당국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면 기소중지자 혐의를 벌금 등 약식명령으로 종결처리해 수배를 해제한다"고 전했다.


 재기신청을 위해선 기소중지자가 공관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문의: 416-920-3809(내선 241) 또는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