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신고 각별히 신경 쓰세요”-코로나 지원금 등 예년과 많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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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세제혜택 꼭 챙기고...중하위 소득자 지원금 세금납부 1년 연기

 


  국세청 T4A발송

 

 2020년도 소득세 신고가 코로나에 따른 정부 지원금 등으로 예년과 많이 달라져 신경써야 한다. 물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개인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오는 4월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반면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회계사 등을 통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세금보고용 T4A를 발송하고 있다. T4A에는 정부의 실업자지원금(CERB), 학생지원금(CESB), 복구지원금(CRB), 자가격리자와 간병인 등에게 지급된 다양한 지원액을 기입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중하위 소득자의 지원금에 대한 세금납부 기한을 1년 연기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내년 4월 30일까지는 이러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체납에 대한 이자 부과나 GST 환급 등의 환수 조처를 하지 않는다.

 

 2020년도 과세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의 소득자로 재난지원금에만 국한된다. CERB, CRB, CESB, CRCB, CRSB 등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 받는다.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전처럼 기한내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최소 4주 연속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재택근무한 경우 최고 400달러까지 영수증이나 고용주 승인 없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0달러 이상의 재택근무 비용처리는 고용주를 통해 근로조건신고서(T2200s)를 발급해야 한다.

 

 유학생들도 학자금(T2202A)과 월세 영수증, 임시직 소득증명 등을 준비해 세금신고 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의 경우는 정부의 급여보조(CEWS)와 월세지원(CECRA)을 받은 시점에 소득 혹은 비용공제로 신고해야 한다. 무이자긴급대출(CEBA) 역시 갚지 않아도 되는 1만 또는 2만 달러의 경우 사업소득에 포함해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은퇴적금(RRSP)을 2020년분 소득신고에 포함하려면 오는 3월1일까지 구입해야 한다. (김효태 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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