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난국으로 재택근무하면 비용처리로 세금혜택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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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문가들 “생활공간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만큼 소득세 환급 신청 가능” 조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를 했다면 생활공간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만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올해 소득세 신고(내년 초 세금보고 시즌)에 이에 대한 비용처리와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캐나다내에서 수백만 명이 이같은 대상자가 될 예정이다. 이에 국세청(CRA)에서 신청 간소화 방안 등을 발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재택근무를 한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 기준만 충족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홈오피스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인으로 재택근무를 한 경우 월세나 콘도비용, 유틸리티의 일부와 종이, 펜과 같은 소모품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계산은 주거지에서 사무실로 활용한 공간의 비율로 한다. 예를 들어 홈오피스가 20%를 차지한 경우 청구도 20%까지 할 수 있다. 물론 CRA의 홈오피스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방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홈오피스는 주로 일하는 곳(50% 이상)이거나 고용소득을 얻기 위해 고객과 회의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곳이어야 한다. 

 

 한 전문가는 “재택근무를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50%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사무실 공간은 어떤 식으로든 분할해 평방피트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는 “회사에서 장기적인 재택근무 정책을 펴는 경우엔 고용주와 의견을 나눠보라. 만일 홈오피스 비용을 보상해준다면 국세청의 환급을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재택근무를 한 경우엔 50/50으로 나누거나, 더 유리한 쪽에서 전체를 청구할 수도 있다. 집에 2개의 홈오피스나 작업 공간이 있다면 각자 해당하는 곳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면 된다. 

 

 국세청에 청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한다.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홈오피스 비용 환급에 대해 지나친 기대도 금물이다.

 

 한 전문가는 “사실상 이를 위한 노력에 비해, 그리고 향후 CRA에서 철저히 감사할 것으로 예상돼 그 가치가 적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태 편집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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