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 증명서 받으려면 사전 예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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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국적업무 예약제 시행

 

한국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국적업무에 대해 내달 15일부터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 해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전국 18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국적 관련 업무나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서는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해야 한다.


예약은 웹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우측상단의 ‘방문예약’ 버튼을 이용하며, 예약증을 소지하고 관서를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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