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로나 사태 감안해 배려”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이민부가 이민 신청자들의 수속 어려움을 감안해 규정을 완화했다.
최근 이민부는 한국과 중국, 이란에서의 신청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관공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등을 감안한 배려다.
이들 3개국 국적자거나 현재 이들 국가에 거주해 수속을 못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민부는 “수속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먼저 신청서를 낸 후 보충서류 제출기한을 추가로 90일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민권이나 취업•학생•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canada.ca/en/services/immigration-citizenship.html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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