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한인회, 국세청 제재 위기에 전문변호사 선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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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열린 토론토한인회 임시 이사회 

 

 

벌금 외 경비만 3∼5만불 예상


 토론토한인회가 이기석 전 회장 시절의 부실한 회계처리로 인해 국세청(CRA) 감사결과 제재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인회 이사회는 지난 1일 한인회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외부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국세청에 소명하도록 결의했다. 변호사 선임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전체 이사 56명 중 28명 참석과 8명 위임으로 성원됐고, 해당 안건은 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이진수 회장은 “최소한 착수금 5,000달러에 총 3만에서 5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며, 모금이나 기부를 받는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총회 승인을 거쳐 은행 차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이기석 전 회장이 “본인과 대리인이 한인회를 대리할 것임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모든 파일, 영수증, 전표, 기록 등을 제약없이 접근하게 해달라. 이는 처벌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며 2015~16년 회장단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제안서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이 전 회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의 최종 결정에 따라 한인회가 입는 피해에 대해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경옥 이사는 “이번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이기석 전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그 분이 여러 언론기관에 발표한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는 말의 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15~16년 한인회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난 18일 한인회에 통보해 왔으며, 자선단체로서의 규정 불이행에 대해 벌금 5만2,450달러와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담았다. (김효태 편집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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