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스팅 계약서와 서비스 동의서는 달라”-조셉 리처(RECO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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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팔기 위해 적당한 중개인을 찾았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A: 좋은 소식이다. 이상적으로는 당신의 서비스 기대 수준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고, 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CO)의 무료 온라인 등록자 확인에서 좋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중개인인지 확인했어야 한다. 


 다음 단계는 중개인이 속한 부동산회사와 리스팅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팔 때 중개인이 독점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적 계약이다. 


 계약에는 재정 구조에 대한 세부사항, 즉 부동산회사에 지불할 수수료 및 해당되는 경우 구입자 측의 중개료를 포함하여 주택매도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또는 제한적으로 광고와 같은 특정서비스도 될 수 있으며, 오픈하우스를 하거나 오퍼 조정과 같은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리스팅 계약서나 서비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문서를 완전히 읽고 이해해야 한다. 중개인에게 한 줄씩 설명을 부탁하는데 꺼려할 필요가 없다. 이 과정에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계약에 관한 모든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좋다. 


 만일 부동산회사의 의뢰인(Client)으로 서명하면 최선을 다해 당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의무가 주어진다. 온타리오중개법에 따라 그들에게는 수탁인의 의무가 따른다.

즉, 중개인, 부동산회사 및 해당 직원은 당신의 지침을 따르고 기밀사항(예, 매도를 받아들일 최소 가격)을 지키며, 중요한 관점을 보호해야 한다. 의뢰인으로서 중개인에게는 모두 개방해야 집을 쉽게 팔 수 있다. 


만일 주택을 매도하기 위한 고객서비스동의서(Customer Service Agreement)를 체결한 경우는 동일한 관계를 기대하면 안 된다. 이 경우 중개인이 서류작성을 도울 수는 있지만 오퍼를 받는 전략을 스스로 정하고 제한된 정보만 공유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집을 살 사람을 직접 찾았다면 해당 중개인에게 잠정 구매자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개인에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지정해야 한다. 만일 계약서에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이에 대한 승인이 요구된다. 


 또한 대부분의 리스팅 계약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유예조항이 포함돼 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해당 중개인이 소개했거나 집을 보여준 적이 있는 구매자에게 팔린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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