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연방총리, SNC-라발린 관련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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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윤리위원장 판정…총선 앞두고 최대 변수로 등장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SNC-라발린 스캔들 관련 이해상충법(Conflict of Interest Act)을 어긴 것으로 결론 나면서 총선 정국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4일(수) "트뤼도 총리가 전 법무장관 죠디 윌슨-레이불드에게 퀘벡 기반 엔지니어링회사 SNC-라발린과 기소유예합의(DPA)에 이르도록 권하려 시도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어떤 고위 정책결정자도 다른 사람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트뤼도 총리는 영향력 행사를 부인하면서도 “공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잘못에 대한 형사기소의 대안을 상기시키려 했다. SNC 피고용인, 주주, 고객, 공급업자들에게 폭넓은 여파를 미칠 수 있고, 주요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2월 SNC 의혹이 불거지면서 트뤼도 총리는 정치적 궁지에 몰렸고, 각종 여론 조사에서 보수당에 뒤쳐지다 최근 따라잡는 분위기였다. 
SNC는 국내 최대 종합건설사로 리비아 공사 수주를 위해 정부 관리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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