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 도래…영수증 꼼꼼히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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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연금?양도소득 등…RRSP 구입 3월1일까지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도래했다. 오는 4월30일까지 회계사를 통하거나 봉급생활자 등 비교적 간단한 경우는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면 적지 않은 혜택을 받게 된다. T4 등 소득증명서는 각 해당기관에서 2월 28일까지 발행한다. 
세금보고 항목은 기부금, 의료비용, 연금, 커미션, 배당금, 양도소득 등 다양하다. 또한 해외 자산 및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일부 한국에서 납세했으면 증빙 서류와 남은 차액만 알리면 된다. 
연방의 학비공제(Tuition Tax Credit)를 위해서는 T2202A를 학교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보고한다. 학자금 대출이나 투자 등의 이자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자영업자는 운영비용, 임대소득은 모기지 이자, 관리비, 재산세, 공과금, 보험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해 수익을 올렸다면 양도차액의 50%가 소득으로 잡히므로 절세방법을 전문가에게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한편, 효과적인 절세방법 중 하나인 은퇴저축(RRSP)은 오는 3월1일(목)까지 구입해야 지난해 소득에 대한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17년 NOA(Notice of Assessments)에서 구입한도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 혹은 연간 수입에 변화가 없는 경우 2월 중순부터 국세청의 개별 초청 편지를 수령하게 된다. 이 경우 서류작업이나 계산을 별도로 하지 않고 전화로 일련의 질문에 답하면 신고된다.
 세금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ccra-adrc.gc.c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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