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한인여성회 주최-주거용, 상업용 임대차 계약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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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한인여성회가 주최하는 주거용, 상업용 임대차 계약 세미나가 오는 10일(화) 오후6시 ~ 8시 여성회 노스욕 사무실(540 Finch Ave. W.)에서 실시된다. 이상길 변호사가 강사로 참석해 온타리오 임대차 관련 법률, 임대차 계약의 특성, 주거용과 상업용 임대차 계약의 차이, 문서관리 및 공지 등의 통보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참석 문의: 416-34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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