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 줄 알고 재산세 내왔는데…”
budongsancanada

 

 
 주택 구입시 변호사에게 정확한 내용 확인해야 

 

 

 

 집을 살 때는 자신의 땅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9년 댄포스의 집을 산 어느 고객은 집앞의 땅이 모두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매물 리스트(MLS)와 계약서에 용지 24, 25, 26이 속해 있는 것으로 돼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집 앞으로 21.09피트까지를 의미하지만 실제는 13.9피트(용지 24, 25)만 그의 땅이고, 나머지는 토론토시 소유(용지 26)였다. 재산세 고지서와 MPAC(재산평가서)에도 잘못 표기돼 있어 그동안 이 고객은 전체 땅에 대한 세금을 꼬박 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올해 초 통신회사 벨에서 이곳에 장비를 설치하자 이를 제지하려다 시유지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후 시에서는 재산서 고지서가 잘못됐다면서 그동안 더 지불한 돈은 돌려주겠다고 했다. 집을 살 때 변호사가 정확히 확인해줬더라면 자신의 땅으로 알고 구입했던 일부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